이진욱, 악몽 같았던 공방 상처 씻을 수 있을까? '고소인 무고 혐의 수사'

발행일자 | 2016.07.28 08:04
출처:/ 영화 '뷰티 인사이드' 스틸 컷
<출처:/ 영화 '뷰티 인사이드' 스틸 컷>

14일 고소된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이 당초 진술을 바꿔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다.

이진욱은 1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말했다.



이후 이진욱 측은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고, 결국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된다”며 “현재 고소인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진욱 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멍 자국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이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울산지법은 6일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A 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 2024 rpm9.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