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동차 주행안정장치(ESC) 의무화

발행일자 | 2010.07.12 13:18
국토해양부, 자동차 주행안정장치(ESC) 의무화

국내 시판되는 승용차에도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4.5톤 이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SP, VDC등 자동차 회사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엔진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ESC를 장착할 경우 사고율이 34% 감소(출처:보험개발원)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장착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주행안정장치(ESC) 의무화

미국은 2008년 9월에 이를 도입해 2011년 9월부터 4.5톤 이하 모든 차에 적용할 예정이며, EU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시판중인 기존 차량의 ESC장착 의무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7.13∼8.3)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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