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방향지시등 논란 관련 한국닛산의 공식 입장
이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큐브 출시 이전에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해당 차량을 출시하였으며,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108,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내 등화장치 관련 조항)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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