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사고나면 신차로 교환해준다

발행일자 | 2012.07.10 09:50
▲ 뉴 아우디 A4
<▲ 뉴 아우디 A4>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의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 사고로 동일 모델을 재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신차로 교환해 주는 아우디 신차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아우디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차대차 사고 시 고객의 과실이 50% 이하, 수리비용이 판매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사고일로부터50일 이내에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1588-8310)에 신청하면 1차량 당 1회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 주는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단, 전손 사고나 도난 및 침수사고, 주차 시 사고 등은 신차교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신차교환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아우디 신차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사고 차량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보험 등을 통해 수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아우디 코리아의 트레버 힐 사장은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사고 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이 프로그램 통해 고객의 만족도와 아우디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우디 신차 구매 계약 시 전문 금융컨설턴트가 상담부터 출고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하며 금융 계약 만기 시 관리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혜택은 A3, 뉴 A4, A7, TT 등 4개 모델에 대해서는 3년간 유지되며, 그 외의 아우디 모델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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