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용어만 알아도 싸게 산다

발행일자 | 2013.02.23 19:50
중고차, 용어만 알아도 싸게 산다

중고차 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새 차처럼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탓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고, 자동차 정비도 골칫거리다. 무엇보다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처음 듣는 낯선 용어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중고차사이트 카즈의 도움을 얻어 중고차 관련 용어를 소개한다.

▲각자, 역각자


각자는 형식과 실제 등록한 연식이 다를 때 쓰는 말이다. 예를 들어 2013년식으로 나온 차를 2012년 10월에 구입해 등록했다면 2013년식임에도 자동차 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0월이 된다. 이를 중고차 시장에서는 ‘2013년 각자차’라고 일컫는다.반대로 역각자는 일반적으로 재고처리차를 뜻한다. 2012년식이지만 2013년에 등록된 경우를 의미한다. 역각자는 구입 당시 재고할인 등을 통해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값이 싸다는 특징이 있다. 연식과 등록일이 다를 경우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임판차

임판차는 일반번호판 대신 임시번호판이 부착된 차다. 통상 차 출고 10일이내에 등록해야 하지만, 중고차시장에서는 1~3개월, 주행거리 1,000km이내 차를 지칭한다. 임판차는 다양한 이유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 계약이 취소된 신차, 영업소 전시차 및 시승차, 할부 구입 후 현금융통을 위해 되판 차깡 등이다. 매물수가 적고 인기가 많아 입고되자마자 팔리는 경우가 많다.

▲대포차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차 운전자 다르거나 차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차를 뜻한다.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차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없고, 발각되면 차 압수는 물론 벌금 및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삼박자

보닛, 양쪽 휀더, 지지대 교체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사고로 인한 게 많다. 하지만 중고차 상태성능기록시 부품교환이 이뤄졌을 땐 단순교환으로 처리해 무사고로 기입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무사고임에도 시세보다 싸다면 삼박자사고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대차거래

한 명의 전문딜러에게 중고차를 팔면서 구입하는 것이다. 딜러는 소비자가 보유한 차의 가격을 산정한 뒤,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물론 그보다 중고차 가격이 높거나 낮은 차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며, 차액은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대차의 장점은 ‘매입가격’과 ‘구입가격’에서 에누리와 추가혜택 등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딜러측도 매물을 확보하면서 차를 팔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추가할인을 해주는 편이다.

▲도색, 판금

자동차 도색이란 말 그대로 색을 새로 칠하는 것이며, 판금은 사고로 인해 변형 및 파손된 차체를 수리하는 걸 말한다. 비교적 간단히 수리가 가능한 도색과 판금의 경우는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도색과 판금이 된 차라 해서 더 비싸게 값을 치를 필요도, 판매 전 차 관리를 위해 헛돈을 쓸 필요도 없는 셈이다.

박찬규 기자 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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