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살땐,꼭 확인할다섯 가지가 있다.후회 없이 중고차를 고르려면`예산`과 `성능`, `시세`, `자동차정보 관련 서류`, `계약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는"예산을 넘어서는 차에 욕심내지 말 것"이라고 강조한다. 디자인이나 개인 선호도에 따라 차를 고르기보다 성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눈높이가 높고 원하는 조건이 많아질수록지출이 과해지거나 오히려 좋은 차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졌다면 중고차 시세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마음에 드는 차가 평균 시세보다 400만원이상 저렴한 차라면의심을 해봐야한다. 허위 매물이거나 대파차,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고차의 시세는 신차 출시에 따라 급락할 수 있으니 이는 참고하면 좋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면 그 다음은 자동차의 `등초본`이라고도 불리는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이다. 자동차의 성능과 등록기록 등을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사고여부도 확인해 차의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는 주행거리, 사고 및 침수유무, 수리부위를 검토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등록증 발급이유 및 일자, 저당권 등록여부, 할부금 완납여부 등이 개제돼있다. 특히 사고이력정보 보고서는 손해보험사의 수리비 지급기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대형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무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다른 서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차를 골라 이제 계약만 남겨뒀다고 해도 안심은 금물이다. 중고차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기입해야한다. 구입 후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발생해 환불을 원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구체적 보상 방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카즈 관계자는 "엔진, 미션, 스티어링 기어, 브레이크 관련 부품, 연료 계통, 센서류 등 다양한 부품에 대한 보증여부를 계약 당시 협의해 특약사항에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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