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못 믿겠다"

발행일자 | 2014.03.18 17:33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해 최근 3년 동안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으로 뒤를 이었다.

`수리불량` 피해 중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다른부분까지 고장 난 사례가 334건(61.4%)으로 나타났고, 정비 소홀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나타난 경우도 210(38.6%)건이나 됐다.

`부당수리비 청구` 중에선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75건(48.4%)을 차지했다. 또한 `과잉정비`가 36건(23.2%), `동의 없이 임의수리`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12건(7.7%)이나 됐다.

`수리지연` 40건 중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40%)이었다.

이밖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발생한 피해가 456건(58.5%)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체`에서 발생한 323건(41.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5.6%), 영남권(17.8%), 중부권(16.3%), 호남권(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여러정비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부품이 정품인지확인해야 하며,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견적서와 수리비 명세서를 잘 보관해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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