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공릉동 살인사건, 25년 만에 살인 정당방위 첫 적용

발행일자 | 2015.12.09 14:44
정당방위 인정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정당방위 인정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정당방위 인정

공릉동 살인사건 피의자 양모 씨(36)의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군인 장모(20)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 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장 씨는 오전 5시28분쯤 만취한 상태로 공릉동에 위치한 양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박 모(33)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이를 저지하려던 집주인 양 씨마저 살해하려다가 양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힌 점을 근거로 양씨가 벌인 장 씨에 대한 살인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살인 정당방위는 지난 1990년 적용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 적용됐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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