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 막을 수 있었을까…표창원이 밝힌 초동부실수사

발행일자 | 2017.10.17 10:25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 막을 수 있었을까…표창원이 밝힌 초동부실수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이 경찰, 검찰의 초동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아내 최모씨의 자살과 피해 여중생 A양 살인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이영학도 문제지만 경찰, 검찰도 문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A양은 실종신고 후에도 이영학의 집에서 13시간 가량 살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 실종을 단순 가출 신고라고 안이하게 판단해 시간을 허비했고, A양이 숨진 후 5일 뒤에야 이영학과 딸 이 양을 검거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실종사건의 90% 이상이 단순가출이나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중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경찰은 '별일 아닐 거야'라고 실종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실종 후 A양은 13시간이나 살아 있었다.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서 이영학이 나오면 A양이 당연히 발견됐을 것이고, 막는다면 이상한 조짐이니 강제진입을 할 수 있었다. 우리 경찰이 현재 너무 위축되어 있고 비전문적이며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며 경찰의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표 의원은 검찰이 이영학 계부의 영장을 세 번 연속 기각했던 점을 꼽았다.
 
최씨는 지난달 1일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숨지기 전날인 같은달 5일에도 추가 신고를 접수했으나 다음 날 자신의 집 5층에서 투신했다.
 
표 의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단순하게 '증거가 불충분하니 보완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상대방 쪽에서 만약 거짓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명확하게 판단 내려져야 할 부분인데 영장 기각만으로 책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 2024 rpm9.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