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외부 검증과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찾아가겠다”

발행일자 | 2018.01.11 19:09
한성숙 네이버 대표, “외부 검증과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찾아가겠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검색어 제외 조치 논란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다”며 외부 검증과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아래는 한성숙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이사 한성숙입니다

최근 검색어 노출 제외 조치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고, 해당 기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이미 공식블로그(https://naver_diary.blog.me/)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네이버가 부득이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이유와 제외 내역에 대해 외부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취지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립니다.

정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검색어 서비스의 가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평소 주목 받기 힘든 작은 이슈들까지 수면 위로 올려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사용자와 세상 모든 정보의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에 맞닿아 있으며, 관심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이버의 철학에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시사 이슈와 가벼운 이야깃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인격권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검색어가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음란 및 도박 사이트, ‘연예인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의 사례들입니다.

일정 요건 하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2000년대 중반, 특정인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당시 네이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4년여에 걸친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판단한 것입니다.

(https://naver_diary.blog.me/150046819558?Redirect=Log&from=postView)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색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검색어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정답이 되는 무게 중심점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면서, 갖가지 사건 속에 여론이 판단한 무게 중심점은 요동을 칩니다.

네이버 역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과 관련된 단점·결함 검색어를 제외해, “정보접근을 제한한다”는 사용자들의 지적과 함께, 불미스런 사건의 검색어로 등장한 개인·법인들로부터 “우리는 무관한데 네이버가 방기한다”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이런 경우, 진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저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최선은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개별 인터넷 기업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 기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외부 공개 노력에 대해 ‘논란만 키울 뿐’이라는 말씀을 더러 주시기도 합니다. 욕 먹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느냐는 의견입니다.

KISO역시 이런 냉소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과, 검증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6회째 검증보고서를 공개한 ‘KISO검색어 검증위원회’도 이번 보고서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 타당하다고 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판단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외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KISO가 검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네이버가 검색어를 적절하게 제외 조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아나가기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네이버는 제외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검증 보고서의 제언들이 보다 많은 공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검색어 서비스의 모습은 변하겠지만, 온라인 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기준을 찾아나가려는 네이버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소성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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