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SNS 글을 통해 김사랑은 자신이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유포하다 A씨에게 고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사랑은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주장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출석 통지에 응하지 않고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 자살 암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김사랑 외에도 셋째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형수와 조카딸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민희경 기자 (minh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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