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일반인 몰카 논란, 5년새 2배 증가 ‘몰카’ 처벌은 어떻게?

발행일자 | 2018.08.17 11:35
사진=윤정수 SNS캡쳐
<사진=윤정수 SNS캡쳐>

일반인 얼굴을 몰래 촬영한 방송인 윤정수를 향한 대중의 날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정수는 16일 자신의 SNS에 “혼자 놀기의 진수. 혼자 카페 다니기. 4F 누군가 알려줘서 혼자 가긴 했는데 재미진다 재미져. 카페 안에 여성분. 가게 안에 단둘인데 나한테 관심 없으심”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윤정수가 게재한 사진에는 윤정수 자신과 카페를 방문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도 담겨 있어 몰카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윤정수 몰카 논란이 점점 거세지면서 자연스레 ‘몰카 처벌’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이 제시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에 머물던 몰카범죄는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7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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