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또 사기...'혜은이' 대신 의리 선택했나?

발행일자 | 2018.09.14 18:28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배우 김동현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되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동현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동현씨는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 증서나, 피해자와 통 내용 등 비춰보면 채무자로 인정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씨는 가수 혜은이의 남편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세를 알렸다. 하지만 2015년에도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동현의 소속사 대표는 "(고인인 A씨와 고소인과) 친구였던 만큼 김동현은 연대보증서에 사인을 해주었다"며 "A씨가 어느날 갑자기 사망했다. 고소인은 김동현에게 즉각 A씨의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이란 이유로 할 말 못하고 억울함을 가슴으로만 담고 살아야한다는 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 2024 rpm9.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