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논란이 된 이유 '무죄판결 때문?'

발행일자 | 2018.10.08 18:51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보복성 동영상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 비대위회의에서 보복성 동영상 처벌 강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보복성 동영상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복성 동영상의 처벌이 약화된 이유에는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 지난 2013년 11월 서 모씨는 연인관계였던 A씨의 사진을 자신의 구글 캐릭터 사진을 지정해 공개했다. 당시 유부녀였던 A씨에게 서 씨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당시 서 씨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보았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형행법은 '다른 사람'을 촬영 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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