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339명이 난민 인정 대신 국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를 통해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서만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로 인해 제주 예멘인들은 1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1년마다 체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몇 년간 제주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난민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급증했다.
예멘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오는 수가 급증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 예멘 난민의 입국과 취업반대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한 청원자는 “무비자를 이용해 불법취업, 난민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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