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개목줄 채운 父...유산 절반 받는 이유는?

발행일자 | 2019.01.17 23:49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3살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워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 A씨와 계모 B씨가 유산 절반을 친모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머니투데이는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017년 3살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방치한 친부 A씨와 계모 B씨가 친모 C씨에게 유산의 절반인 1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C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자인 A씨도 유산의 절반 소유가 있다는 판결도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나은 아들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벌였으며,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하루 한 끼만 줬으며, 방 침대에 묶여있던 아이는 내려오던 도중 목에 걸린 줄로 질식해 끝내 숨졌다.
 
이에 C씨는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했을 일실이익과 정신적 위자료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요구에 나섰다. 아이가 사망했을 시 유산 상속을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되는데 친부인 A씨는 아이를 사망에 원인을 제공했으니 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살해의 고의’로 간주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아이의 유산 절반을 상속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친모 역시 아이 출산 후 가출하고 이혼하면서 당시 만 1세가 채 되지 아니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그 뒤로 아이를 면접 교섭하거나 양육권을 찾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친모가 자기 고유의 상속분을 넘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아이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상속결격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거나 신의칙상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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