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압류)’에 맞서 법원에 낸 강제집행 취소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회사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 29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채권압류 신청을 해 승인이 됐고, 이에 따라 당사 금호타이어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휴가비와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8월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되었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되었다.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이 25일 지급됐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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