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병역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훈장자격만 15년↑…본취지 잃은 비현실적 내용"

발행일자 | 2021.04.08 11:50

[RPM9 박동선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오는 6월23일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실제고를 관련부처에 촉구했다.  

8일 음콘협 측은 최근 26개 회원사와 공동으로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음악) 분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콘협의 '병역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현실반영을 요구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콘협은 개정된 병역법 제 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6항 및 세부내용에 따른 대통령령 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가능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조건이 문화훈장 또는 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자라는 점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음콘협, '병역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훈장자격만 15년↑…본취지 잃은 비현실적 내용"

특히 행안부 '정부포상 지침' 상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필요한 '훈장'만 수여되는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 30세 이전까지 해당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최초 법안발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지였던 대중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제고는 물론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현실반영', '체육분야 성과자 등 타 집단과의 동등수준 권익보장' 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음콘협의 의견제출은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고시 당시에도 공식제기한 바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적극적 노력을 펼치는 바로 볼 수 있다.

음콘협은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며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가 하위 시행령을 통해 극도로 제한된 것은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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