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광 칼럼] 메타콩즈의 이두희 사태의 본질과 해법

발행일자 | 2022.09.24 19:46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

블록체인의 장점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블록체인의 익명성 때문에 별도 판단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대표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가 내분에 휩싸였다. 메타콩즈의 CTO이며 대주주인 이두희씨가 회사로 들어가야할 NFT 2차 거래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메타콩즈에서 2022년 8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모씨는 이두희 CTO가 연예인 최초로 NFT 판매에 나섰던 가수 세븐,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가 진행한 브레이브콩즈, 인기 만화 캐릭터 라바 등과 함께


한 20여개의 메타콩즈 NFT 프로젝트에서 개발사가 가지고가야할 수익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NFT의 경우 처음 발행하여 판매하는 민팅 수익 외에 유저들끼리 거래하는 2차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NFT가 거래될 때마다 분배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그림 판매 시장에서 화가가 그림을 판매한 후부터 개인간 거래가 있다면 수익을 화가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NFT 시장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 좀 더 유리한 제도이다.

NFT 발행자(회사)가 NFT 구매자에게 처음 판매한 이후에도 유저 간 거래할 때 매도금액의 일부를 NFT 발행사로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NFT 매도 금액의 10%(거래소 2.5%, 발행자 7.5%)를 매도금액에서 제한 후 발행자와 거래소에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메타콩즈와 그 파트너와 함께한 프로젝트에서 2차 지갑 수수료 지갑의 관리가 부실했다. 메타콩즈 팀 자체의 개발 능력이 없다 보니 이두희씨에게 개발을 포함한 신뢰까지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 메타콩즈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는 멋쟁이 사자처럼이 아니라 이두희씨 개인 한명이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지갑의 관리와 운영에서 깊숙히 관여한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갑의 흐름을 검토한 결과 4억원 상당의 NFT 2차 거래 수수료는 결국 바이낸스로 들어가 현금화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의 경우 실명 인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갑의 실제 소유주를 밝힐 수 있다.

메타콩즈 전 직원의 폭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 사실일 경우 이두희씨는 단순히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의 경우 1년에서 3년 형이 기본이다. 더구나 이외 스왑풀을 만들 때 기술 지원료 명목으로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갔다는 의혹도 이두희씨는 받고 있다.

블록체인이 산업으로 성장하고 금융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헛점은 보완될 것이다. 스타 개발자의 거듭된 논란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두희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논란이 된 2차 민팅 지갑과 본인과 지인의 바이낸스 계정을 공개하고 횡령한 당사자를 메타콩즈의 대주주로써 형사 고발하면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홀더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 성장하는 사업이다. 하루빨리 메타콩즈의 논란이 종식되어 NFT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필자 소개: 베타랩스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 러닝, 클라우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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