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 시 만기별 최저 3.2~3.5%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20%(10년)~4.50%(50년)가 유지되며,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u(t)-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1%p 낮게 적용된다. 다만,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및 대면('t'방식) 적용금리는 0.1%p 가산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20%(10년)~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환 기자 admor75@rpm9.com
© 2024 rpm9.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