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퇴직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능'

발행일자 | 2016.02.03 13:52
<국세청 홈텍스/ 사진=국세청>
<<국세청 홈텍스/ 사진=국세청>>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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