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들"이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비방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neur****)술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뻔뻔한 논리가 언제까지 먹히나 보자”, “(100v****)뽑아 놨더니..혼자 않자서 허위 비방글이나 퍼날르고 있나....구청장 클라스 참........”, “말장난 하시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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