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남친 사칭남' 집행유예 2년 선고…허위사실에 성적모욕까지?

발행일자 | 2017.09.21 17:51
사진=tvN 제공
<사진=tvN 제공>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하고 루머를 퍼트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화제에 올랐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부터 A씨는 SNS에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위 사실을 유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문채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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