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노 모 씨(27)가 경찰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노씨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7킬로미터를 역주행한 뒤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승객이 사망했지만 가해자인 20대 노 모 씨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편 사고 당시 경찰 관계자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대리운전을 불렀다고"라고 전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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