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중인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앞좌석 안전밸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안전밸트가 연결된 장치(브라켓)를 고정장치(후크)에 고정 후 볼트를 체결하지 않아 금속간 접촉음이 발생되거나 연결장치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08.11.5~’09.9.10일 사이에 제작되어 판매한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 32,27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지엠대우 전국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고정볼트 체결여부 점검 후 미 체결 자동차는 볼트체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지엠대우 전국 정비공장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지엠대우 고객센터(080-728-7288)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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