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407쿠페, 607 디젤 리콜

발행일자 | 2009.11.22 22:34
▲ 푸조 607
<▲ 푸조 607>

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엔진과 브레이크 압력증가 장치 사이에 연결된 진공 브레이크 파이프에 엔진오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엔진오일이 들어간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프랑스의 푸조에서 ’04.10.1~’07.4.30일 사이에 제작하여 한불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2차종(607 2.7 HDI FAP, 407 Coupe 2.7 HDI) 50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1월 23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오일 배출시킬 수 있는 파이프 추가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푸조 서비스센터(02-504-001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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