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후 경유차 폐차시 최대 80% 보조금 지급

발행일자 | 2012.03.11 17:59

서울시는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참고 : 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는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 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조기폐차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 712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차량은 조기 폐차하여 서울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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