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코리아, 그랜드 보이저 리콜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되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7.12.10~`08.1.30일 사이에 제작되어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3,778cc) 4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4.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에어백 조절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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