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가 주행 중 파손된다는 결함신고 및 언론보도 등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총 18건이 신고 접수되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쏘나타, 기아 K5, 르노삼성 SM5, 벤츠 E350 등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전 차종이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결함내용이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정조치(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권 RPM9기자 bk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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