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장 주정차 허용… 대형마트는 단속?

발행일자 | 2013.09.09 23:13

17개 시·도 436개 시장, 한시적 운행 방침 공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일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상시 주정차 가능 시장이 98개에서 107개로 늘어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32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도 허용된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11.8%(46개)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찰은 시장 주변도로 교통 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 등 하루 평균 7,0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 선정은 지자체 및 경찰,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선정된 시장은 안전행정부 및 경찰청 홈페이지, 정부사이트인 ‘공감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경찰청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소통위주의 교통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RPM9 인턴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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