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수입·판매한 프리우스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밝혔다.
6월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요타(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민병권 RPM9기자 bk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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