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징역형, 허리+허벅지 사진.. '어쩌다 이런 일이'

발행일자 | 2018.07.07 13:20
사진=DB
<사진=DB>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협박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대학생 A씨(23)와 여고생 B양(17)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히 B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낸 뒤 A씨는 사진을 더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위협한 것.



그러나 B(17)양이 A씨의 SNS를 차단하는 등 요구에 불응하자 A씨는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입혔다.

한편 7일 청주지법은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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