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내 집 마련’위한 투기 잡을까

발행일자 | 2018.09.13 20:06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

정부에서 투기를 잡기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선보였다. 13일 문재인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안정시키기 위해 8번째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
 
공개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3.2%를 부과받는다.
 
또한 세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300%로 늘렸으며,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인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투기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볼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젊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살이를 전전하고 있다. 일부 투기꾼들로 인해 턱없이 높게 설정된 집값을 부담하기에는 힘든 상황. 결국 실제 생활권에서 벗어나 근교로 밀려나고 있어 이번 부동산대책이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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