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이프 문화/레저 '복면가왕' 바나나, 박선주 저작권료 남편 아닌 딸에게 가도록 '눈길' 발행일 : 2017-10-01 18:09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사진=JTBC 방송캡처 박선주의 남편 강레오가 저작권료에 대해 발언한 것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박선주의 남편 강레오는 JTBC '보스와의 동침'에 출연했을 당시 박선주의 저작권료에 대해 언급했다. 강레오는 "저작권료가 사후 70년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아내 박선주는 딸 에이미에게 저작권료가 가게 되도록 설정해놨다"며 "무엇보다 저는 그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항변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관련 기사 '1박2일' 경리, 본방사수 중 (Feat. 분홍머리 차태현) 배틀그라운드 서버, 연이은 접속장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것" '복면가왕' 흥부자댁, 소향 근황 공개 '음악 작업 중?' '슈퍼맨이돌아왔다' 로희, 기차 족욕 中 반신욕을? 기태영 '화들짝' '런닝맨' 전소민, 이광수 이상형이면 "우리의 관계를..." '킹스맨' 태런 에저튼, 한국 양념치킨과 사랑 "언제나 환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