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선택 시 주의사항 공개

발행일자 | 2016.09.06 10:42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투자이민의 위험은 투자이민자의 투자가 전액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달리 말하면 원금보장을 한다 던지 일정 수준이상의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던지 아니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금을 보증한다던지 하는 것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투자이민의 투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원서를 받을 수 없다.


법무법인MK,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선택 시 주의사항 공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위험 감수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방식을 구성한 프로그램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에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공개한 바에 따르면 리저날 센터들은 투자금의 차용자 (프로젝트 시행사)로 부터 대출의 상환을 받기 위해 차용자의 수입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대비해 채무불이행 시 기타 의무사항적용 및 적용이율을 높이는 등의 패널티 (Penalty) 조항을 추가로 계약 조건에 넣기도 한다.

또 이들 보호책 외에도 투자이민 파트너십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 (대주) 중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과 대주간협약(Inter-Creditor Agreement)을 맺어서 프로젝트가 디폴트(Default) 될 경우 구제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2중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차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감사를 받은 재무보고서 및 스탠다드 앤 푸어스 및 무디스 등에서 받은 신용등급자료를 제출하므로 투자자들은 차용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리저널센터에 요구하는 게 좋다. 리저널센터의 히스토리가 좋다고 해도 개별 프로젝트의 차용자의 신용상태가 안 좋다면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MK 국제 법무팀 관계자는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각 주에서 승인 받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에 가입돼 있음은 물론, 해당 협회로부터 다양한 최신 미국 투자이민 사례들과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단순히 서류를 취합해 대사관에 제출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신청자의 안전한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 자금 출처 증명, 범죄기록 확인, 이민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확인과 직접 I-526 청원서 직접 접수 및 I-829 조건 해지 직접 신청 및 원금회수 안내 등 모든 진행 과정을 직접 관여해 고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rpm9@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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