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前 검사장 1심 징역 4년 선고, 뇌물 수수 혐의 무죄…김정주 대표 무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핵심이 됐던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과 해외여행경비 등 9억 5천여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이익수수는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황이 없으며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정주 대표의 진술만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김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중요 쟁점과 관련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혔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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