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 때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2010.4.16~2010.4.19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3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문의(080-300-3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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