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차량의 앞 유리창에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길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Head-up display)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운행정보의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였다.
이러한 설치기준에 따라 운행정보가 표시되면 운전자는 종래와 같이 운전 중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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