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 조사, 한 점 의혹 없이'

발행일자 | 2012.06.11 14:37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국토해양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합동조사반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운영방식 등을 국토해양부 등 내·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 등을 위해 최대한 조사반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5일 첫 번째 회동을 가진 합동조사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에는 응하지만 결과의 공개는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현재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경우는 조사대상 6건중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조사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결과의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6대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차량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tem), 전자식가속제어장치 (ETCS,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동조사반은 6건의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근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 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합동조사반은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이들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실험참여 또는 의견제공을 요청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반에 참관을 신청한 분들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모든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나,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급발진 주장 사고인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상 참관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공개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급발진 주장 사고차량의 조사결과는 올 7월중으로, 기타 32대의 차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올 10월경, 급발진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였다.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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