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전자장치SW 오류 급발진 첫 평결… 국내 급발진 사건 기준될까
미국 법원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이 처음 나왔다. 특히 전자장치 제어 소프트웨어(SW) 오류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오클라호마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007년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00만달러(약 3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토요타 차의 전자식 엔진조절 장치의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사고를 일으킨 2005년형 캠리의 엔진 전자장치 SW 코드를 분석하고 법정에서 `복합적인 SW 문제가 인정된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토요타는 평결 이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번 평결은 2009년 토요타가 가속장치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후 제기된 수백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조업체인 토요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토요타 차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200여건의 집단소송과 500여건의 개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방법원 평결은 배심원단의 전원 합의가 필요해 다수결 평결 방식인 주법원과 달리 토요타가 패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자동차 제작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가 실수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책임이 있어 소송으로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급증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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