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여자친구 폭행 논란' 의전원생 제적 결정…이유는?

발행일자 | 2015.12.02 08:27
조선대 의전원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조선대 의전원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조선대 의전원

조선대가 지난 1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감금해 물의를 빚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A(34)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소명을 들은 뒤 해당 학생을 제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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