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0년 확정된 이별범죄, 예방하려면 이렇게...“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행동은 위험신호”

발행일자 | 2016.03.08 05:10
징역30년 확정
출처:/ 연합뉴스TV 캡쳐
<징역30년 확정 출처:/ 연합뉴스TV 캡쳐>

징역30년이 확정된 이별범죄 판결이 주목받고있다.

지난 2015년 여름, 동거녀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해 A씨를 숨지게한 김모씨(42)에게 최근 재판부가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시내 대로변에서 벌인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수법, 높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2심 법원도 1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두 판결을 확정하며 김씨는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이라는 중형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한 경찰관서 블로그에 게재된 ‘이별범죄예방법’이라는 글이 함께 시선을 모으고있다.

해당 블로그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이별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신적인 사랑 요구’는 위험하다. 연인의 헌신적 애정을 요구하는 경우, 연애 과정에서 일과 친구관계를 포기한 상대방은 이별통보를 받게되면 보상심리때문에 극단적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시로 휴대폰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동은 위험신호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막연한 스토킹 신고에는 경찰이 개인사로 보고 움직이지 않아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찍거나 녹음해 물적 증거를 남겨야 조기에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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