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美법원 '다크 앤 다커' 항소 기각

발행일자 | 2024.07.24 14:14

지난해 이어 올 7월 넥슨코리아 미 법원 항소
美 법원 “한국 법원 판단하는 것이 맞아”

사진=아이언메이스.
<사진=아이언메이스.>

최근 미국에서 재개된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넥슨의 항소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7월 8월 넥슨이 미국 연방법원에 재기한 항소가 22일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2023년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지만 그해 8월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각을 결정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하며 지난 7월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미국 제 9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 법원이 판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는 것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넥슨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넥슨의 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10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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