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언론인이 업무 외에 개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옛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