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 "재심 요청하면 최종 결정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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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 A 방송화면 캡처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인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중징계(제명 또는 최소 1개월, 최대 2년 당원 자격 정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8월 10일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서영교 의원이 재심을 요청하면 최종 결정이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 신설을 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일 서영교 의원의 논란과 관련,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규율을 (만들어)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