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이 중부지방의 대표적 반가(班家)가옥 ‘조견당(照見堂)’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5년부터 ‘조견당’을 문화재(제71호)로 지정 운영해 왔던 강원도 영월군이 최근 ‘조견당’의 문화재 지정 해제 추진과 함께 조견당이 지반침하에 따른 건축물 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회장 윤완식·고택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완식 고택협 회장은 최근 강원도와 도의회에 서한을 보내 “‘조견당’이 지반 침하로 인해 뒤쪽으로 5도 가량, 동쪽으로 3도 정도 기울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도 강원도비 2억 원, 영월군비 3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려던 복원공사가 영월군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고택 문화재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원도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견당 측은 “영월군이 문화재 주변을 1, 2, 3구역으로 정리해 민원 소지를 크게 줄였고, 문화재로 인한 불이익은 다분히 피해의식에 불과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문화재 정서와 소유자도 원한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긴 지자체로 지목돼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외면하는 것이 제대로 된 문화재행정이라 할 수 없다”며 “조속한 문화재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강원도 문화재 지키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완 기자 (swkang@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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