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2년6개월 구형
19일 검찰은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김수민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두 의원화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