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체포영장 발부 “방송 장악 시도 VS 감독하는 것일 뿐 의미 없어” 엇갈린 반응

Photo Image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 노동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MBC 측이 강한 반발에 나섰다.
 
MBC 측은 1일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 사찰이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조사"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요건에 맞춰 감독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6월 1일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서울서부 고용노동지청에 특별 근로 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 29일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다섯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상대로 한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