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벌금형, 애완견 발로 찬 이웃에 항의하던 50대男 "너도 맞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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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무관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애완견 주인 박모(52)씨와 부인 한모씨, 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모녀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딸과 부인이 문이 열린 이웃집에 들어간 후 짧은 시간 항의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가 인정됐다.

박씨는 2015년 6월 윗집에 사는 A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다치게 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A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거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에게 "너도 맞아봐라, 너의 손자도 데려다가 패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A씨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이 기르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A씨는 지난해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