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저감조치가 27일 발령됐다.
앞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비상저감조치는 26일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 시행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하게 된다.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의 시행에 따라 27일은 짝수인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이효은 기자 (rpm9en@rpm9.com)